민사집행법상 압류범위변경신청은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압류한 재산을 일부 해제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기본적인 생계 수단을 확보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압류범위변경신청의 요건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압류집행 후 채무 이행
채무자가 압류집행을 받은 후 일부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행한 채무는 원금, 이자, 벌금, 수수료 등 압류목적 부채와 관련된 모든 채무여야 합니다.
압류재산의 가치 초과
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의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즉, 압류한 재산을 판매하면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류해제 요청 재산의 가치
채무자는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재산의 가치가 기본적인 생계 수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압류범위변경신청 절차
압류범위변경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집행관에게 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해제를 요청하는 재산의 명세, 해제 요청의 사유,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고지 및 이의 신청
집행관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채권자에게 고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채권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결정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집행관은 압류범위변경을 결정합니다. 이때 집행관은 채무자의 생계 유지와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조화롭게 고려합니다.
압류범위변경신청의 효과
압류범위변경신청이 승인되면, 해제 요청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됩니다. 채무자는 이 해제된 재산을 처분하여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 재압류
채무자가 압류범위변경신청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범위변경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집행관은 해제된 재산을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 후 신속한 처분
압류범위변경신청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해제된 재산을 신속히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이 지연될 경우 집행관이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 보호
압류범위변경신청은 채권자의 채권 만족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관은 압류범위변경을 결정할 때 채무자의 생계 유지와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조화롭게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