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을 매도하고자 하거나 매수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양도세문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는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바르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
양도세는 매도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매도액은 거래 가격에서 거래에 따른 비용(仲介수수료, 등록세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양도세율
양도세율은 매도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2년 기준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억 원 이하: 4%
- 3억 원 초과 ~ 4억 원 이하: 5%
- 4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6%
- 6억 원 초과: 7%
양도세 공제
일부 경우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장기보유 주택 처분에 대한 공제
- 재개발 취득 주택 처분에 대한 공제
- 재난으로 인한 주택 처분에 대한 공제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양도세는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세무서, 은행, 편의점 등에서 가능합니다.
양도세 미납 시 과태료
양도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납액의 10%~20%입니다.
주의 사항
- 양도세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양도세는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했을 경우 추징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도세를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양도세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세를 바르게 납부하여 불필요한 벌칙을 피하고 안심하고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