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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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면제 기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자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기주거 목적, 5년 거주 기간, 150m² 이하, 9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 자기주거 목적: 처분하는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임대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주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5년 거주 기간: 처분일 전 2년 중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단, 장애인의 경우 2년 거주 기간만 충족해도 된다.
  •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의 연면적이 150m² 이하(부속건물 포함)이어야 한다.
  • 일정 가격 이하: 주택의 취득가 및 건설비를 합한 총액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 양도소득 금액 제한: 양도소득 금액이 5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 10년 이내 중복 적용 금지: 10년 이내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 면제 대상 포괄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일부 다가구 주택
  •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 다세대 주택의 주거용 부분(공통부분 제외)
  • 자기 주택 부지에 건축한 주택

### 면제 대상 제외 주택

  •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 휴양 주택, 별장
  • 골프장 부지에 건축한 주택
  • 연면적이 150m² 초과하는 주택
  • 취득가 및 건설비 합계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
  • 양도소득 금액이 5억 원 초과하는 주택

## 세제 혜택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 특별공제 증가: 주택을 처분하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면제 대상 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별공제 금액이 증가된다.

## 신청 방법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주택 처분 신고: 주택 처분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에 주택 처분 신고서를 제출한다.
  2.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주택 처분 신고서 제출 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3. 세무서 심사: 세무서에서 면제 신청서를 심사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 주의 사항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 거짓 또는 허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결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자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으로, 주택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면제를 받으려면 거주 기간, 면적, 가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한 및 필요 서류 제출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주택 처분 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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