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판매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양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획득하는 이익(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양도 소득은 주택의 매도가에 매입가와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때 제비용에는 매입비용, 개선비용, 매도비용이 포함됩니다.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부과됩니다.
- 주택을 판매한 경우
-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주택을 교환한 경우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주택을 6개월 이내에 다시 구매한 경우
- 주택을 장애인 또는 노인에게 양도한 경우
- 주택을 재해로 소실된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 세율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소득 금액 | 세율 |
---|---|
3억 원 이하 | 20% |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25% |
10억 원 초과 | 30% |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택양도소득세 신고서
- 주택 매매계약서
- 주택 매수증명서
- 주택 개선비 증빙서류
- 주택 매도비 증빙서류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 실제 사례
예를 들어, A씨가 2023년 5월 10일에 5억 원에 주택을 매도했다고 하자. A씨는 2020년 1월 1일에 3억 원에 해당 주택을 매수했으며, 그 후 2,000만 원을 들여 주택을 개선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주택 양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가: 5억 원
- 매입가: 3억 원
- 개선비: 2,000만 원
- 매도비: 1,000만 원
양도 소득 = 매도가 – (매입가 + 개선비 + 매도비)
양도 소득 = 5억 원 – (3억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양도 소득 = 1억 원
A씨의 주택 양도 소득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 소득세 = 양도 소득 x 세율
양도 소득세 = 1억 원 x 25%
양도 소득세 = 2,500만 원
따라서 A씨는 2,500만 원의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