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집을 하나 더 갖고 싶어서 주택을 매도하려는가? 그렇다면 늘어날 세금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과 적용 조건을 잘 파악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과세 대상
- 주택 매도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 매도 가격이 취득 가격보다 높을 때
- 세금 신고 시 기준일 기준으로 주택 1호를 소유하지 않을 때
비과세 대상
- 주택 매도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세금 신고 시 기준일 기준으로 주택 1호를 소유하고 있을 때
- 세금 신고 시 기준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 1호를 취득하고 입주한 경우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매도한 경우
-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매도한 주택
세율
기본 세율
- 5년 이내에 매도: 50%
- 5년 초과 10년 이내에 매도: 35%
- 10년 초과 20년 이내에 매도: 25%
- 20년 초과 매도: 15%
세액공제
세율에 매도 수익금을 곱한 후 다음 공제액을 뺴면 세액이 된다.
- 주택 취득 가격
- 취득 후 지출한 증축, 개량, 확장 비용
-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에서 3천만 원을 공제
-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매도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에서 6천만 원을 공제
비과세 한도
세율에 매도 수익금을 곱한 후 세액공제액을 뺀 후, 특별공제액을 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5천만 원(2018년 이후 취득 주택)
- 4천만 원(2001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
- 3천만 원(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세금 신고 방법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양도소득세 부과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시
주택 매도 수익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취득 가격이 5천만 원이며, 취득 후 증축 비용이 1천만 원인 경우, 세율이 35%라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 세율: 35%
- 매도 수익금: 1억 5천만 원
- 세액공제액: 5천만 원 + 1천만 원 = 6천만 원
- 과세 대상액: 1억 5천만 원 – 6천만 원 = 9천만 원
- 세액: 9천만 원 x 35% = 3천 1천 5백만 원
그러나 매도 수익금이 5천만 원이라면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이 적용되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결론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를 이해하는 것은 주택 매도 시 세금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율, 세액공제, 비과세 한도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